오늘의 채용정보
Вакансии дня
8371
전체 방문자수
Общее кол-во посетителей
4,814,125
오늘 현재방문자수
Кол-во посетителей
( сегодня )
945
어제 방문자수
Кол-во посетителей
( вчера )
5,775
고객센터
☎ 031 - 893 - 3123
010 - 8559 - 1413
010 - 3145 - 7773
한국어 · 러시아어 문의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지역별 채용정보
Выбор городов и районов
서울 / г. Сеул
경기 / Кёнги
인천 / г. Инчхон
강원 / Канвон
대전 / г. Тэджон
세종 / г. Седжон
충남 / Чунгнам
충북 / Чунгбук
부산 / г. Пусан
울산 / г. Ульсан
경남 / Кённам
경북 / Кёнбук
대구 / г. Тэгу
광주 / Кванджу
전남 / Чоннам
전북 / Чонбук
제주 / Чеджу
전국 / Любой
지도로보기 지도로보기
См. на карту
1 : 1 고객문의

고객문의사항 접수

제휴 및 배너광고 문의

업직종별 전문채용정보

Поиск вакансии
по рубрикам

식당(주방보조,서빙)
Рестораны
모텔·호텔·숙박 (청소)
мотель·гостиница
용접
Сварщики
조립·포장·검사
Сборка, упаковка, проверка
자동차 부품
Автозапчасти
건설 현장
Строительная площадка
CNC/MCT가공
CNC/MCT
맨위로
굿잡파트너스
(주)노블리스해피
맨위로
OFF
채용정보등록 이력서 등록
Home / 홈 > 회사소개
Филиалы и контакты
 
 

비자 안내 / Информация о визе

 

입국 및 체류

입국절차

1. 입국요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입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와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자
    •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비자의 종류와 유효기간

  • 단수비자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더블비자 :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 : 유효기간(1년, 3년, 5년) 내에 제한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