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 (2003년 8월 16일)
①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총 체류기간이 5년을 넘지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최장 2년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②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규정에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및 제102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재입국하여 출국전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출국전 취업하고 있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자진출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진출국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및 제102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