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절차
1. 입국요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입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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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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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와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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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자
-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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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비자의 종류와 유효기간
- 단수비자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더블비자 :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 : 유효기간(1년, 3년, 5년) 내에 제한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