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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행정사 업무
Информация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Visa 업무
 

입국 및 등록

 

1. 행정기관 제출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⑴ 법률규정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합니다.
⑵ 실무영역
1) 일반 행정업무 대리, 대행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신고서류, 자동차 등록서류, 합의서, 광업권등록관련서류,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 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입니다.
2) 행정관청에 대한 단체, 조합, 법인설립 신청 대리, 대행
사회복지법인 설립신청, 민간단체 재단법인(사단법인) 설립신청 등에 대한 대리, 대행업무 등
3) 출입국행정업무 등에 대한 대리, 대행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행정서류에 대한 허가, 신청, 신고, 통보, 보고, 대리, 대행, 사증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영주신청, 귀화신청, 국적취득, 난민신 청, 근로자초청 등에 대한 대리, 대행업무 등
4) 고충민원 서면신청등에 대한 대리, 대행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고충민원신청, 민원진정 등에 대한 대리, 대행업무 등
5) 인권침해, 차별행위 진정등에 대한 대리, 대행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 제출 등
2. 권리·의무·사실증명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⑴ 법률규정
행정사는 개인(법인을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과, 그 밖의 권리관계에 관한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 하는 일을 합니다.
⑵ 실무영역
1) 개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거래에 관한 서류작성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으로 명칭 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2)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작성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채동산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포기각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부채 권포기각서, 사실확인 보증각서, 내용증명서, 통고서 등
3) 각종 심판청구 서류작성 및 변론대리
① 일반행정심판 청구 서면변론 대리
일반 행정심판 청구서류작성,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 영업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서면변론 대리 등
② 소청심사 청구 서면변론 대리
인사혁신처 소관 중앙·지방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청으로부터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등) 및 고충인사, 직위해제등 심사청구 서면변론 대리 등
③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면변론 대리
환경부소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진동, 소음, 먼지공해, 대기지질, 수질 등), 일조권, 조망권 침해등 피해구제 등에 대한 서면변론 대리 등
④ 토지수용 보상금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서면변론 대리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에 토지수용에 관한 의견서, 이의신청,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서면변론 대리업무
⑤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서면변론 대리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등의 서면변론 대리업무
⑥ 공무원 연금심사 및 사학 연금심사청구 서면변론 대리
공무원연금심사청구, 장애인요양급여심사청구, 사학연금공단에 유족연금신청, 요양급여신청 등의 서면변론 대리업무
⑦ 국민연금심사 청구 서면변론 대리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국민연금 지급거부 심사청구 등에 대한 서면변론 대리업무
⑧ 국민건강보험 심사청구 서면변론 대리
국민건강보험심사위원회에 요양비등 급여청구, 국민보험수가 산정청구,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등급판정처분 등의 서면변론 대리업무
⑨ 공정거래위원회 서면변론 대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이의신청, 하도급 불공정 계약에 따른 이의신청, 불공정 거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서면변론 대리업무
⑩ 소비자피해구제 청구 서면변론 대리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자동차, 전자제품등의 손실, 파손등에 대한 피해구제 청구 서면 변론 대리업무
⑪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서면변론 대리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국가유공자 신체등급 신청 등에 대한 청구 서면변론 대리업무
⑫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이의신청 서면변론 대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등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신청등에 대한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등 서면변론 대리업무
⑬ 저작권 등록 및 침해구제에 관한 서면변론 대리
저작권등록, 계약, 임치, 알선, 침해사고 신청 등 서면변론 대리업무
⑭ 의료사고 분쟁 권리구제에 관한 서면변론 대리
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에 대한 화해, 조정신청 등 서면변론 대리업무
⑮ 금융감독원 민원 및 권리구제에 관한 서면변론 대리
금융기관 대출,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등 위법, 부당성에 대한 민원제기 등 서면 변론 대리업무
⑯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서면변론 대리
상환기간 연장신청, 분할상환신청, 이자율 조정신청, 변제기간 유예신청, 채무감면 신청, 창업자금지원신청 등 서면변론 대리업무
3. 인·허가 및 면허 신청·청구 및 신고대리
⑴ 법률규정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을 합니다.
⑵ 실무영역
실무적으로는 우선 허가사항으로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총포제조허가, 임목벌 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이 있고, 인가는 특수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인가, 정관 인가, 운임요금 약관 등의 인가가 있으며, 면허는 의사면허, 자동차운전면허, 개인 택시운송사업면허, 어업면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건설업등록, 자동차등록, 광업권설정 등이 있고, 승인은 기금운용승인, 잉여금처리승인, 유가증권상장승인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각종 허가·인가·승인·면허등을 신고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상담 및 자문
⑴ 법률규정
행정사는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⑵ 실무영역
구체적으로는 행정관련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용역연구보고서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사실조사·확인
⑴ 법률규정
행정사는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⑵ 실무영역
실무적으로 보면 수선 교통사고 등의 사실조사, 건축사고, 의료사고, 보험사고 등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단순가출사건 및 행방불명 사건 등 소재파악조사,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할 수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침해원인조사, 보험사고 원인과 조사, 행정기관에 제출 하는 입증자료의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사실확인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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