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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Visa 업무
 

E7 비자 신청 / E7비자 발급절차
E7비자는 외국인이 장기 체류비자로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자격(비자)변경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그 외의 경우(외국인 해외거주, 단기비자 등)에는 회사 초청 절차로 진행됩니다.

 
1. E-7 비자 채용 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 E7 사증발급인정 신청 (고용업체 -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출입국 심사기간은 약 3 ~ 4주 입니다. 단, 이는 통상적인 처리기간으로 개인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신청할 시점에 출입국의 업무량, 요건 미흡에 따른 출입국 중점심사, 보완 요청서류 미제출, 법 위반사항 등)– 채용 대상자 관련 서류 (아포스티유, 공증 인증 필요) + 회사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가족 동반신청 가능)
  •  

  • –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E7비자 허가시) - 승인후 인정번호를 외국인에게 송부
  •  

  • – 사증발급 신청 (외국인이 거주하는 재외공관) / 외국인은 재외 공관에 소정의 서류와 함께 제출
  •  

  • – 외국인 한국 입국 및 외국인 등록 (90일 이내)
  •  

  • – 90일내 외국인 등록
  •  

 

2. E-7 비자 채용 대상자가 합법적 체류비자로 국내에 있는 경우

※ E7비자 직종 중 숙련기능직종( E-7-4 )비자는 E9비자, E10비자, H2비자로 5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이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서의 자격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는 비자로, 초청으로 진행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 – 채용 대상자 관련 서류 (아포스티유, 공증 인증 필요) + 회사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서 체류 자격 변경 신청
  •  

  • – 승인이 되면 등록증 재발급
  •  

  • – 가족 초청은  외국인 본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
▶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출입국)의 비자업무는 국가 재량이 많이 적용되는 '허가' 사항으로 요건(서류)만 충족했다고 해서 100% 허가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 E7비자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외국인 및 고용업체) 충족은 기본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을 대체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고용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7비자는 외국인의 학력, 경력, 임금요건과 고용업체 요건, 직종별 별도요건 등 사전 체크해봐야 하는 사항이 많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 따라서 “E7비자 요건 확인 단계확인 ⇨ 필요서류 준비(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 작성 등) ⇨제출 ⇨ 심사 ⇨ 외국인등록” 까지, 전반의 과정을 E7비자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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