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채용정보
Вакансии дня
8381
전체 방문자수
Общее кол-во посетителей
4,872,848
오늘 현재방문자수
Кол-во посетителей
( сегодня )
4,548
어제 방문자수
Кол-во посетителей
( вчера )
6,111
고객센터
☎ 031 - 893 - 3123
010 - 8559 - 1413
010 - 3145 - 7773
한국어 · 러시아어 문의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지역별 채용정보
Выбор городов и районов
서울 / г. Сеул
경기 / Кёнги
인천 / г. Инчхон
강원 / Канвон
대전 / г. Тэджон
세종 / г. Седжон
충남 / Чунгнам
충북 / Чунгбук
부산 / г. Пусан
울산 / г. Ульсан
경남 / Кённам
경북 / Кёнбук
대구 / г. Тэгу
광주 / Кванджу
전남 / Чоннам
전북 / Чонбук
제주 / Чеджу
전국 / Любой
지도로보기 지도로보기
См. на карту
1 : 1 고객문의

고객문의사항 접수

제휴 및 배너광고 문의

업직종별 전문채용정보

Поиск вакансии
по рубрикам

식당(주방보조,서빙)
Рестораны
모텔·호텔·숙박 (청소)
мотель·гостиница
용접
Сварщики
조립·포장·검사
Сборка, упаковка, проверка
자동차 부품
Автозапчасти
건설 현장
Строительная площадка
CNC/MCT가공
CNC/MCT
맨위로
굿잡파트너스
(주)노블리스해피
맨위로
OFF
채용정보등록 이력서 등록
Home / 홈 > 회사소개
Visa Work
법무부 출입국 행정사 업무
Информация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Visa 업무
 

취업 및 체류자격 / 체류자격 변경
▶ 체류자격변경이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의 기본원칙
•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는 상단 체류자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기간
•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예시)
• 단기방문(C-3)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D-8)를 하려는 경우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인광고(채용정보) 신청하기 상세보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