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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Visa 업무
 

E7비자 신청 / E7비자 외국인 채용의뢰하기

  외국인 취업비자 中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자인 E7비자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자격기준도 높고 출입국 심사도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E7비자는 외국인의 합법적 체류비자로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그 외의 경우(외국인 해외거주, 단기비자 등)에는 회사 초청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회사 초청 절차

 

1) E7 사증인정신청
2) 출입국 접수 및 심사 : 출입국 심사기간은 대략 3 ~ 4주 소요됩니다.
단, 이는 통상적인 처리기간으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점 출입국 업무량, 요건 미흡에 따른 출입국 중점심사, 보완 요청서류 미제출, 법 위반사항 등
3) (E7비자 허가시) 사증발급 인정번호 발급
4) 사증발급 신청 (외국인소재지 재외공관)
5) 외국인 한국 입국 및 외국인 등록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 초청기준 )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시에도 초청서류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 여권용 사진
3)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4) 고용계약서
5)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6)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해외 서류는 문서 발급국가의 공적확인 필수
7) 고용사유서 (고용활용계획서)
8) 고용 추천서 (필수 적용 직종의 경우)
9) 기타 고용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E7비자는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서 100% 허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7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고용업체와 전문인력의 기본요건 충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한국국민을 대체한 외국인의 고용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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