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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및 등록 /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 외국인등록
1. 등록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A계열 (외교관과 가족)
관광통과 (B-2) 자격으로 무비자 입국한 캐나다 (Canada) 국민이 6개월 까지 체류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Government issued ID number)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절차와 민간거래에 필요한 신분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 비자 (D-3, E-2, E-6-2, E-9, E-10, H-2)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핵고위험국가의 국민이 장기체류를 위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를 할 때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핵진단서는 국내의 보건소, 복십자병원, 법무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0세 ~ 5세까지의 유아, 임산부, 고령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는 면제됩니다.
일부 비자 (D-7 ~ D-9, E-1 ~ E-10, F-2, F-6, H-2)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시 직업 및 연간소득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6세 이상 18세 이하인 경우 외국인등록시 초중고 재학여부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발급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영주 (F-5) 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 대신에 영주증을 발급합니다.
17세 미만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17세가 된 경우 90일 내에 별도로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 (잃어버림)
헐어서 못쓰게 됨
기재란이 부족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성명, 국적 등의 변경으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정부에서 한꺼번에 갱신할 경우
4. 영주증 재발급
영주 (F-5) 자격의 소지자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영주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2018년 9월 21일 당시에 이미 영주 (F-5)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5.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사항 중에 일정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 변경신고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여권번호, 여권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국적국에서 새로 여권발급시 = 여권갱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재학여부 변경: 6세 이상 18세 이하
D-1, D-2, D-4 ~ D-9 자격에서 소속기관의 변경 또는 추가 *명칭의 변경도 해당
D-10 자격에서 연수개시사실 (인턴개시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 *명칭의 변경도 해당
H-2 자격에서 취업개시사실, 사용자 (사업장)의 변경 *명칭의 변경도 해당
D-7, D-8, D-9,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F-2, F-4, F-6, H-2 자격에서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국내 체류지를 변경 (이사)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
1. 신고
재외동포 (F-4) 자격 소지자는 국내에 거소를 정한 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 *외국인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텔 등 숙박업소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불가
입국일로부터 90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직업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6세 이상 18세 이하인 경우 초중고 재학여부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결핵진단서 제출 여부는 외국인등록의 경우와 같습니다.
13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F-4 비자와 마찬가지로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면제됩니다.
국내거소신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신고를 하면 재외동포법상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신고증 (거소증) 발급, 반납, 재발급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 (잃어버림)
헐어서 못쓰게 됨
기재란이 부족
성년, 생년월일, 국적, 거주국이 변경된 경우
정부에서 한꺼번에 갱신할 경우
6세 이상 18세 이하인 경우 재발급신청시 초중고 재학여부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3. 거소증 연장 (갱신), 재발급
거소증 연장 (= 거소증 갱신)을 위해서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체류 중에 재외동포 (F-4) 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거소증의 재발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는 재발급이 아니라 신규발급에 해당합니다.
F-4 비자를 현지에서 새로 발급받아 입국한 후에 거소신고
다른 비자로 입국한 후에 F-4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과 함께 거소신고
F-4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5년)이 아직 남아 있으면 해당 비자로 입국한 후에 거소신고 *주의: 비자의 체류기간과 유효기간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4. 국내거소 이전신고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내에 새로운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거소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6세 이상 18세 이하인 경우 초중고 재학여부도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5. 기타 신고
6세 이상 18세 이하인 경우 초중고 재학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여권갱신은 신고할 수도 있으나,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신청, 신고 대행
외국인의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등 체류 관련 신청과 외국인등록신청/ 재발급신청을 같이 대행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대행을 맡기더라도 추후에 외국인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무소는 체류 관련 신청 없이 단독으로 외국인등록신청, 재발급신청만을 하는 것은 대행하지 않습니다.
당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단기비자 (B, C)로 입국한 외국인의 민원을 대행하지 않으며, 장기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 한하여 대행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대행합니다.
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 이전신고도 외국인등록의 경우 (1. 2.)와 마찬가지입니다. 대행의뢰는 F-4 비자 안내 페이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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