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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및 등록 / 입국절차

 

▶ 입국절차
1. 입국요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입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와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o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o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자
o -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o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비자의 종류와 유효기간
• 단수비자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더블비자 :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 : 유효기간(1년, 3년, 5년) 내에 제한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1. 비자번호 : 비자발급 일련번호
2. 2.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3. 3.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 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4. 4. 종류 : 비자의 종류(S : 단수비자, D: 더블비자, M : 복수비자)
5. 5. 발급일 : 비자 발급일자를 의미
6. 6. 입국만료일 : 비자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까지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만료일이 지난 비자는 무효임) 7. 7. 발급지 : 비자을 발급한 재외공관에 대한 정보

3. 입국신고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출입국항에서 출입국심사관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행목적과 국내 체류지 등을 기재한 대한민국 입국신고서(서식 제41의2호) 와 여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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