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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활동범위와 취업
• 외국인은 비자 상에 기재된 또는 입국 시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자발급 당시 계약된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와 별도의 고용계약을 맺고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고용주 변경, 근무장소 변경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사전에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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