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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Visa 업무
 

취업 및 체류자격 / 체류자격 부여
▶ 체류자격부여란?
• 대한민국국적 상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새로운 체류자격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체류자격부여 대상자
•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되는 외국인
▶ 체류자격부여 신청시기
• 체류자격부여 대상자는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내 출생자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대한민국 국적 상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K324 기한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체류자격부여 대상자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국내 출생자는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부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부여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체류자격부여 기준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한국 출생자녀 - 부모와 동일한 자격부여
• 등록외국인의 한국 출생자녀 - 일반적으로 동반(F-3) 자격부여
•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19세 미만의 자녀 - 영주(F-5) 자격 부여
• 영주(F-5) 자격을 소지한자의 배우자로 상대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거주(F-2) 자격 부여
• 주한미군 현지 전역자 - 협정(A-3),단기방문(C-3),방문동거(F-1),거주(F-2),기타(G-1) 자격 부여
•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자녀 -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한국 출생자녀 -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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