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재입국허가신청
1. 허가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출국했다가 새로운 비자 발급 없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단기비자 소지자, 상륙허가자 등은 재입국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출국한 경우 다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기비자 소지자, 상륙허가자 등이 허가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 (아래 설명)의 국민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재입국허가의 유형
• 단수재입국허가: 1년 내에 1회만 재입국 가능
• 복수재입국허가: 2년 내에 2회 이상 재입국 가능
※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예정인 경우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신청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출국 3일 전까지 (공휴일 제외)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당사무소는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4. 허가면제
1년 면제: A, D, E, F (F-4, F-5 제외), G, H 비자 소지자는 허가 없이 출국시 1년 내에 재입국가능
2년 면제: 영주권자 (F-5)
3년 면제: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난민인정자 (F-2-4)
체류기간 동안 면제
재외동포 (F-4)
허가면제국가의 국민
▶ 연장허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기간 (허가받은 기간 또는 면제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입국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기간은 최대 3개월
연장허가 신청은 재외공관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 할 수 있습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재입국허가는 여권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되므로 출국 후 여권이 만료된 경우 다음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1. 재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유효기간 연장
2. 한국에 입국한 후에 14일 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등록사항 변경신고
▶ 신청 대행
당사무소는 재입국허가 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고객의 여권 재발급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